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는지는 그 자리에서 진찰이 이뤄졌는지로 갈립니다.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김연진 대표원장이 진찰료가 붙는 조건과 의료법상 사전 고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미용 시술 상담 자체에는 진찰료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자리에서 피부 질환을 진료하거나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진찰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병원은 비용이 생기는 항목을 미리 알려야 하고,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연진입니다. 방문 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인데, 답을 가르는 기준은 병원 간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이뤄졌는가입니다.
진찰이 있었는지, 안내만 있었는지
리프팅이나 스킨부스터처럼 미용 목적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이고, 가격은 병원이 정합니다. 상담이 시술 종류와 금액을 설명하는 안내에 머물면 별도 진찰료 없이 진행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반대로 홍조, 여드름, 염증처럼 질환에 해당하는 피부 상태를 의사가 보고 판단하면 그것은 진료입니다. 건강보험 진찰료 산정지침은 이때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며, 같은 질환으로 치료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다시 오면 재진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어도 영수증에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함께 찍힐 수 있습니다.
법이 병원에 요구하는 것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는 2020년 9월 개정으로 설명 의무가 더해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2월 선고한 2021헌마93 결정문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읽는 분 입장에서 이 조항이 주는 실질적인 권리는 단순합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라고 물을 수 있고, 병원은 답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강남점 상담은 제가 직접 피부 상태를 보고 시술을 설계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있으면 진행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중단하셔도 됩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통역 직원이 상주해 외부 통역사를 따로 부르지 않으며, 진료실은 저희가 있는 UH FLAT SIGNATURE 강남 건물 안에 있습니다.
FAQ
상담만 받고 시술은 다음에 결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짧게 머무는 해외 환자분들께는 오히려 첫 방문에서 상태 확인과 일정 역산을 먼저 하고, 시술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진찰료가 붙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네. 비급여 항목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설명받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예약 단계에서 문의하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다음 방문 때 이어지나요
저희는 진단, 설계, 시술을 같은 의료진이 이어서 맡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한 피부 상태와 판단 근거가 다음 방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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