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담을 받을 때 "기록은 남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 그 기록이 다음 방문에서 실제로 설계에 쓰이는지는 다른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원이 10년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류이고, 수술기록도 같은 10년이 적용된다. 문제는 보관 여부가 아니라 그 기록을 누가 다시 열어보고, 어떻게 다음 시술 설계에 반영하느냐다.

법적 보관과 실제 활용은 다른 문제다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이 정한 보존기간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이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병원은 벌금이나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서류를 "없애지 말라"는 최소 기준이지, 재방문 시 그 서류를 근거로 치료를 다시 설계하라는 요구는 아니다. 담당의가 바뀌었거나 초진 상담 인력과 시술 인력이 분리된 병원에서는, 기록이 존재해도 다음 상담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담당의 연속성이 왜 중요한가
김경수 원장은 한국과 일본 의사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짧은 체류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환자일수록 기록의 연속성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재방문 간격이 몇 달에서 1년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사이 기록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아 있고 누가 그것을 해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다음 방문 전 확인할 것
병원을 고를 때는 "기록을 보관합니까"보다 "다음 방문 때 누가 그 기록을 보고 설계합니까"를 물어야 한다. 강남점에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통역 인력이 상주해 있어 언어가 다른 재방문에서도 지난 상담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UH CELL 두 지점은 각각 UH FLAT SIGNATURE 강남과 UH FLAT The 서초 호텔 건물 안에 있어, 시술 당일 회복까지 같은 동선에서 이어진다. 이는 기록의 연속성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재방문 환자가 상담과 시술, 회복을 한 자리에서 마무리하려는 목적과는 같은 방향에 있다.
FAQ
진료기록부는 병원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진료기록부는 해당 의료기관이 보관하며, 환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요청하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을 옮기더라도 이전 기록을 직접 요청해 새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속성을 만들 수 있다.
재방문 시 담당의가 매번 바뀌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지난 시술의 주입 부위나 제품, 반응은 기록만으로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담당의가 바뀌면 그 맥락을 다시 처음부터 파악해야 해서, 같은 정보라도 해석과 적용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해외에서 재방문할 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강남점에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통역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재방문 상담에서도 언어로 인한 정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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