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진행한 의사와 실제로 시술을 맡는 의사가 같은 사람인지는 후기나 홈페이지 문구로는 알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상담의와 시술의가 동일인인지, 의료진이 바뀌면 사전에 설명받고 서면 동의를 다시 받는지, 그리고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실명이 동의서에 기재되는지다.

동의서에 실명이 적혀 있는지부터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실명과 전문 과목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 의사가 부득이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시행 전에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기준은 큰 수술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상담 후 시행 의료진을 확인하는 습관은 비수술적 시술을 예약할 때도 같게 적용해볼 수 있는 점검 항목이다.
설명의무는 위험이 클수록 무거워진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시행할 때,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술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다르지만, 이 조항이 서 있는 이유는 같다. 환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는지 알고 결정할 권리다. 상담 자리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확인의 시작이다.
우리는 상담을 맡은 의료진이 시술까지 이어간다
강남점 대표원장 김연진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수련했으며, 서초점 대표원장 김경수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과 일본 의사면허를 함께 취득했다. 두 원장은 진단 상담부터 시술 설계, 시행까지 같은 의료진이 맡는 방식으로 진료를 운영한다. 강남점에는 일본어·중국어·영어 통역 인력이 상주해 상담 내용과 동의서 항목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FAQ
상담의와 시술의가 다르면 무조건 문제인가요?
아니다. 사전에 변경 사유를 설명받고 서면으로 다시 동의했다면 절차상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의료진이 바뀌는 경우다.
동의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실명과 담당 역할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서명란이 상담 시 만난 의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외국인 환자도 동의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강남점은 일본어·중국어·영어 통역이 상주해 상담과 동의서 내용을 해당 언어로 다시 설명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시술 전 체크리스트에 넣어두면 예약 단계에서 헷갈리는 일이 줄어든다. 동의서와 설명 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과 동의서를 꼼꼼히 받는 한국 피부과,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에서 이어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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