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으로 돌아간 뒤 한국 병원과 경과를 이어 가려면 출국 전에 시술명·제품명·부위·용량·날짜가 적힌 기록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귀국 후에는 사진과 증상을 전달해 문의할 수 있지만, 붉어짐·열감·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변화는 대만 현지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 의료기관이 한국의 기록을 요청하면 환자 동의를 받아 보내도록 한 의료법 조항도 이 연결을 뒷받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연진입니다.
해외에서 오신 환자분께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준비는 귀국 전날 "집에 가져갈 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일입니다. 현지 의료진이 경과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시술했는지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국 전에 받아 둘 기록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시술명과 사용 제품의 정확한 명칭(예: 리쥬란 힐러, 쥬베룩)
- 시술 부위, 용량 또는 샷수, 시술 날짜
- 처방받은 약의 이름(항생제·소염제 등)
- 시술 직후 상태를 찍은 사진
본인 확인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본 발급 안내에도 여권이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술 전 설명과 동의서에서 볼 항목은
귀국 후 어떤 변화가 연락 신호인가요?
시술 직후의 붓기나 작은 돌출은 대개 시간이 지나며 가라앉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기다리지 말고 연락하시길 권합니다.
- 붉어짐·열감·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질 때
- 만져지는 결절이 수주가 지나도 줄지 않거나 커질 때
- 피부색 변화나 분비물이 보일 때
사진만으로는 염증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증상이라면 한국 병원에 사진을 보내는 것과 별개로 대만 현지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찰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지 병원이 경과를 이어받는 방법
의료법 제21조의2는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이나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만 의료진이 한국의 기록을 필요로 할 때 이 경로를 쓸 수 있습니다. 요청과 번역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받아 둔 사본을 들고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 강남점에는 일본어・중국어・영어에 대응 가능한 통역 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 중국어로 문의하실 때 시술 날짜와 위 기록을 함께 알려 주시면 경과를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로 된 기록을 대만 병원에 그대로 내도 되나요?
현지 의료진이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출국 전에 미리 문의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우나나 온천은 언제부터 가도 되나요?
시술 종류와 피부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국 전 상담에서 받은 시술별 안내를 따르시고, 붉어짐이나 열감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미루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시술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같은 시술이라도 피부 상태와 이전 반응에 따라 간격이 달라집니다. 재방문 때 이전 기록과 귀국 후 경과를 함께 보고 다음 설계를 정합니다.
※ 피부 반응이나 회복 기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및 시술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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