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쥬란 힐러와 엑소좀은 물광 효과로 바로 순위를 매기기 어렵습니다. 리쥬란은 식약처 허가 4등급 의료기기로 진피에 주사하는 제품이고, 국내 엑소좀 제품은 화장품으로 유통되어 주사는 허가 범위 밖입니다. 허가 분류와 사용 방법, 광이 나지 않는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강남점 대표원장이 설명합니다.
리쥬란 힐러와 엑소좀은 "물광에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로 바로 순위를 매기기 어렵습니다. 리쥬란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4등급 의료기기로 진피에 주사하는 제품이고, 국내 미용 시장에서 엑소좀 제품은 주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유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허가 분류와 사용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내 피부가 왜 광이 나지 않는지 진단한 뒤 선택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연진입니다.
"리쥬란 힐러랑 엑소좀 중에 물광에는 뭐가 더 효과 있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순위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두 제품은 허가 범위와 피부에 들어가는 경로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쥬란 힐러는 허가된 사용목적이 있는 주사입니다
제조사 파마리서치의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리쥬란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을 원료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이고, 허가된 사용목적은 "성인의 안면부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용"입니다. 같은 설명서는 임상연구로 확인된 기간 이외의 장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물광'이라는 말은 허가 문구에 없습니다. 약업신문 보도에서 제조사는 리쥬란을 진피에 주입해 피부 속 환경을 개선하는 제품으로 소개했습니다. 저도 리쥬란을 광택을 더하는 제품보다 피부 바탕을 돌보는 선택지로 설명드립니다.
엑소좀 주사는 왜 허가 범위 밖인가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2022년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당시 식약처장은 엑소좀이 화장품으로 시판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의사 보도는 화장품이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 없이 등록될 수 있어, 주사로 쓰면 이물 육아종이나 흉터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도포용 엑소좀 화장품을 손주사 방식으로 얼굴에 시술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외 기준도 비슷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소비자 경고에서 현재 승인된 엑소좀 제품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엑소좀은 바르는 관리의 범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광이 나지 않는 이유부터 나눠 봅니다
같은 '물광' 고민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설계도 달라집니다. 저희 강남점은 개인 피부 상태를 진단한 뒤 시술을 설계하며, 상담에서 다음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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