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부과의 비급여 시술비는 흥정에서 출발하는 값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미리 고지한 금액이 기준이자 상한입니다.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하고,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지 못하게 합니다. 외국인 환자라면 깎을 수 있는지보다 고지된 금액과 내 견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연진입니다. 해외에서 서울로 시술을 받으러 오신다면 "외국인은 가격이 다른지, 흥정이 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법이 정한 가격의 기준부터 설명드립니다.
기준은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입니다
의료법 제45조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정의하고, 두 가지를 정합니다.
- 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고지해야 합니다.
- 제3항: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21년 판결(2020가합539320)에서 의료기관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같은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조항은 환자를 국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건강보험이 없어도 같은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결정(2017헌마103)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의무가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보험이 없는 외국인 환자도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 클리닉은 개인 피부 진단 후 치료를 설계하기 때문에, 부위와 샷수, 병합 여부에 따라 고지된 항목의 조합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 부가세 환급
병원신문(2026)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던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돼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2026년 8월 13일 2029년 말까지 다시 적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출국 시 환급을 예산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 클리닉의 투숙객 혜택도 정해진 조건입니다
강남점은 UH FLAT SIGNATURE 강남 호텔 2·3층에 있습니다. UHC 호텔 투숙객은 산소챔버 30분 또는 비타민 수액 중 한 가지를 무료로 선택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시면 비타민 수액은 55,000원입니다. 상세 조건은 프로모션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확인하실 세 가지
- 견적의 항목명과 금액이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과 일치하는지
- 견적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 적용받는 혜택의 대상과 조건이 무엇인지
가격을 깎는 방법보다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 두시면 예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단에서 정해진 설계가 고지된 어떤 항목으로 이어지는지 상담에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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