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술 시술실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담한 의사와 시술한 의사가 같은지는 환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의 시술자 표기, 시술자의 공개된 활동 기록, 개인실 여부라는 세 가지 확인 축과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의 진료 방식을 대표원장이 직접 설명합니다.
레이저와 주사 같은 비수술 시술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한 의사와 실제로 시술한 의사가 같은지는 환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축은 세 가지입니다. 동의서에 적힌 시술자 표기, 시술자의 공개된 활동 기록, 그리고 시술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연진입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오늘 설명한 사람이 시술도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그 부분을 대신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닿지 않는 구간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했습니다. 2021년 9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의협신문이 법안 통과 당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전신마취 없이 부분마취나 국소마취로 진행하는 소규모 수술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부과에서 이루어지는 레이저와 주사 시술 대부분이 이 제외 구간에 들어갑니다.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영상 기록이 남지 않는 공간에서 누가 시술했는지는 사후에 되짚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시술 전에, 기록으로 해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동의서의 시술자 표기: 상담한 의사의 이름과 동의서에 적힌 시술자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다르다면 그 이유를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술자의 공개된 활동 기록: 학회 강의, 장비사 교육 자격, 영상 기록처럼 술기가 외부에 남아 있는지 보십시오. 공개된 기록이 쌓여 있을수록 시술자가 바뀌는 상황은 숨기기 어려워집니다.
시술 공간의 형태: 개인실에서 한 사람을 이어서 보는 구조인지, 환자가 여러 스테이션을 옮겨 다니는 구조인지에 따라 시술자가 유지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저희 강남점이 이 세 축에서 서 있는 자리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했으며, 엘러간의 쥬비덤·보톡스 faculty, 포텐자와 울쎄라 Z Key Docto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임상미용의학회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 10만 명의 한국미용채널을 직접 운영하면서 시술 장면과 설명을 공개해 왔습니다.
시술은 개인실에서 진행합니다. 강남점은 UH FLAT SIGNATURE 강남 2층에 있어, 시술 당일과 이후 경과를 같은 동선 안에서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일본어·중국어·영어에 대응 가능한 통역 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FAQ
동의서에 시술자 이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시술 전 설명과 동의 절차는 시술자와 시술 내용을 환자가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름을 확인하는 요청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상담과 시술 날짜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의사가 하나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약 단계에서 시술일의 담당 의사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설계한 깊이와 용량을 제가 그대로 이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술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붉어짐이나 통증이 예상 기간을 넘겨 지속되거나, 단단한 덩어리가 줄지 않고 커지는 경우에는 자가 처치 없이 시술받은 곳으로 먼저 연락해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부 반응이나 회복 기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및 시술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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