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동의서 서명 전에는 진단명, 시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고 시술하는 의사의 이름, 예상 부작용, 시술 전후 지킬 사항을 들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 항목과 그 적용 범위, 피부 시술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을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대표원장이 정리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전 설명이란 서명하기 전에 진단명, 시술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하고 시술하는 의사의 이름, 예상되는 부작용, 시술 전후에 지킬 사항을 모두 듣는 과정입니다. 이 다섯 항목은 의료법 제24조의2가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피부 시술 상담에서도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질문하시면 설명에서 빠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연진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어떤 설명을 들으셔야 하는지, 법이 정한 기준에서 출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설명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아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시술의 필요성, 방법, 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시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같은 조항은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부 시술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까요?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은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등입니다. 리프팅이나 스킨부스터 같은 피부 시술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주사 시술 전 동의서에 관한 상담 사례에서도 이 조항의 항목을 기준으로 설명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술 종류와 관계없이 이 다섯 항목을 상담의 점검표로 쓰시길 권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어보실 질문
저희 강남점은 개인의 피부 상태를 먼저 진단한 뒤 치료를 설계합니다. 상담에서는 "제 피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시술을 권하시나요", "예상되는 다운타임과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시술 전후로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를 직접 여쭤보세요.
동의서에 적힌 의사 이름이 실제로 시술하는 의사와 같은지도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저는 강남점 대표원장으로 직접 시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는 종이로만 작성하나요?
의료법 제24조의2는 서면 동의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는 방식도 법이 허용하는 형식입니다.
서명한 뒤 시술 방법이나 담당 의사가 바뀌면요?
같은 조항에 따라 동의받은 방법·내용이나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되면, 의사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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